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0.01., 개정 2025.5.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0.01., 개정 2025.5.1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0.12.11.>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0.12.11., 2025.5.15.>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되며,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4.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5.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
6.「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안 된다.
8. 청가서나 결석계 제출 또는 공식 해외 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11., 2025.5.15.> <기존 제4조에서 제6조로 변경>
[제6조에서 이동 <2020.12.11.>]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원이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1., 2021.12.24.>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11.>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11.>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8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고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0.12.11., 개정 2021.12.24.>
[본조신설 2009.10.01]
[제4조에서 이동 <2020.12.11.>]
의원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제30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임직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10.01]<개정 2017.2.17.>
[제5조에서 이동 <2020.12.11.>]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33조의2에 따라 유성구청장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또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11.]
① 의원은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21.12.24.>
1. 구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구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21.12.24.>
③ 의장은 의원이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12.24.>
[본조신설 2020.12.11.]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ㆍ보고하도록 하고 본회의에서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개정 2021.12.24., 2025.5.15.>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 권고를 거부 <개정 2021.12.24.>
3.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구 및 해당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구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8. 제2조, 제3조 및 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본조신설 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