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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2678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2-02-11공포 2022-02-11공포번호 17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3.02, 2007.12.28, 2013.10.04., 2016.6.8., 2021.12.24., 2022.2.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정활동비" 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7.03.02, 2007.12.28, 2013.10.04, 2020.4.7., 2021.12.24., 2022.2.11.>
2. "유족" 이란 의회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때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개정 2013.10.04., 2016.6.8., 2020.4.7.>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04>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개정 2013.10.04>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0.04., 2016.6.8.>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04>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사망의 경우 : 해당 연도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7.03.02, 2013.10.04>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해당 연도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7.03.02, 2013.10.04>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3.10.04>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개정 2013.10.04>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의회의원이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7.03.02, 2013.10.04., 2016.6.8.>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규정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7.12>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04>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의회의원이 사망할 때의 유족 <개정 2013.10.04., 2016.6.8.>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회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3.10.04., 2016.6.8.>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회의장을 경유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13.10.04., 2016.6.8.>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6.8.>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3.10.04>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회의장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0.04., 2016.6.8.>

제9조

심의회의 설치 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0.04., 2016.6.8.>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10.04>
1. 의회의원 중 1인 <개정 2013.10.04>
2. 구 본청 관련 실ㆍ과장 1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8.>

제10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0.04>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0.04., 2016.6.8.>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10.04., 2016.6.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0.04>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0.04>

제14조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개정 2013.10.04>
② 간사는 구 소속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5조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