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2, 2012.12.14., 2021.12.7.>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2, 2012.12.14., 2021.12.7.>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14>
①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이 중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가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자를 제외시킨다. <개정 2012.12.14., 2021.1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3.9.>
③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본조시설 2007.12.12] <개정 2012.12.14>
위원회는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ㆍ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에서 제4조로 이동] <개정 2021.12.7.>
위원회는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87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7.]
위원장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4., 2021.12.7.> 1.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개정 2021.12.7.> 2. 심사대상의원 [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 <개정 2021.12.7.>
징계요구안 등 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3.9.]
위원장은 위원회에 심사 대상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제6조로 이동]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제7조로 이동]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제9조로 이동]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에서 제10조로 이동]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근무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에서 제11조로 이동]
이 규칙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제12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