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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2673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11-05-13공포 2011-05-13공포번호 9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청원심사, 공청회에 출석하는 증인, 감정인, 진술인,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이하 "증인 및 진술인 등" 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5.13>

제2조

비용

① 증인 및 진술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송료(철도, 배,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개정 2011.05.13>
② 제1항의 비용 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5.13>

제3조

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5.13>
1. 구의회 의원
2. 청원인
3. 소속기관에서 따로 지급하는 공무원

제4조

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및 진술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1.05.13>

제5조

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및 진술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및 진술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언 또는 진술 목적을 위하여 체재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11.05.13>

제6조

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및 진술인 등이 거짓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