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1.27, 2007.12.28, 2010.07.15., 2021.12.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1.27, 2007.12.28, 2010.07.15., 2021.12.24.>
①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개정 1998.11.27., 2021.12.24.>
②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①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1998.11. 27]
①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1.12.24.>
① 의원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또는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개정 2023.5.12.>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등을 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24.]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12.2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