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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자치법규 2052670

대전광역시 유성구규칙시행 2023-10-26공포 2023-10-26공포번호 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1.27, 2010.07.15, 2011.02.18>

제2조

의회사무국장

①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한다.<개정 2010.07.15> ②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0.07.15.,2021.12.7.> 1. 의회 기본운영 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복무관리 <개정 2021.12.7.>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주민조례발안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7.> 15. 공무원 임용 <신설 2021.12.7.> 16. 공무원 평정(경력ㆍ근무성적 및 서열명부 작성) <신설 2021.12.7.> 17. 공무원 교육훈련 및 상훈 <신설 2021.12.7.> 18.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신설 2021.12.7.> 19. 공무국외여행 허가 <신설 2021.12.7.> 20. 그 밖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1998.11.27]<개정 2012.05.04., 2021.12.7.>

[제목개정 2021.12.7.]

제3조

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1.02.18, 2012.05.04>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개정 2012.05.04>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신설 2023.10.26.>
7. 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개정 2012.05.04, 2023.10.26.>

제4조

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본조신설 202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