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자치법규 2052669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22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성구의회의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주민의 의정 및 구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자치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유성구의회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행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유성구의회보(이하 “의회보”라 한다)를 발행하고, 발간 횟수는 연 10회 이하로 한다. 다만, 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제3조

게재사항

의회보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1. 의회 활동사항
2. 공지사항
3. 생활정보
4. 공고ㆍ고시
5. 문화ㆍ예술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03.02>

제4조

편집위원회

의회보 발행업무의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운영을 위하여 의회에 의회보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19.>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의회보의 종합 기획ㆍ조정 <개정 2025.12.19.>
2. 게재 내용의 검토 및 배열 <개정 2025.12.19.>
3. 의회보 발행 전반 <개정 2025.12.19.>
4.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 여부 <신설 2025.12.19.>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03.02., 2025.12.19.>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① 위원회는 구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14., 2025.12.1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개정 2020.10.12.>
③ 삭제 <2025.12.19.>
④ 삭제 <2020.10.12.>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03.02>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회보발행 일정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25.12.19.>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따로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5.12.19.>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9조

간사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회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9.03.12., 2024.5.17., 2025.5.15., 2025.12.19.>

[제목개정 2025.12.19.]

제10조

삭제

삭제 <2025.12.19.>

제11조

삭제

삭제 <2025.12.19.>

제12조

자료수집

① 의회보에 게재할 사항은 의원ㆍ유관기관 및 구민 등으로부터 수집 또는 접수한다.
② 구민으로부터 접수하여 의회보에 게재된 원고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의장 명의로 관계기관의 장에게 의회보 발행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출된 게재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3조

광고

의회보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정책광고
2.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익광고

[본조신설 2025.12.19.]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12.19.>]

제14조

운영규칙

제14조(운영규칙) 위원회의 세부운영 및 의회보 발행에 따른 제반 세부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