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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52668

대전광역시 유성구규칙시행 2018-07-01공포 2017-12-05공포번호 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5.25>

제2조

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05.25>
1. 기면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대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2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로 하며,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기면의 중앙에 무궁화 형상, 무궁화 형상 중앙 원형바탕에 "의회"자 표식을 하고 아래쪽에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라 한다. <개정 2017.12.5. 시행 2018.7.1.>
3. 무궁화 형상의 지름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무궁화 형상과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며, 원형바탕은 백색으로 하고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자는 은색으로 한다. <개정 2017.12.5., 시행 2018.7.1.>
5.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과 본회의장 및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색의 테두리로 장식할 수 있다. <개정 2011.05.25>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개정 2011.05.25>
③ 의회기의 관리 및 게양은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05.25>
④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개정 2011.05.25>

제4조

의원배지의 규격 등

유성구의회 의원배지의 제식은 별표 2와 같이 한다.<개정 2011.05.25., 2017.12.5., 시행 2018.7.1.>

제5조

배지의 패용 등

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발급하여야 하고 발급대장(별지서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25>
②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개정 2011.05.25>
③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11.05.25>

제6조

휘장

① 의회휘장은 별표 3과 같이 하며,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1.05.25, 2017.12.5., 시행 2018.7.1.>
② 휘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05.25>
1. 의장 명의로 수여되는 표창장 및 위촉장 <개정 2011.05.25>
2. 의장 명의의 인쇄물과 의회소유 관리물 <개정 2011.05.25>
3.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및 시설 <개정 2011.05.25>
4. 의원의 차량 <개정 2011.05.25>

제7조

휘장사용의 제한

① 의회휘장은 개인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11.05.25>
② 의회휘장을 이용한 상품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5.25>
③ 의회의원이 명함, 인쇄물 등에 의회휘장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상임위원회, 직위, 전화번호(의회, 자택, 개인사무실을 포함한다), 사무실 또는 주소 이외의 겸직사항을 함께 표시할 수 없다. <개정 2011.05.25>

제8조

<삭제 2011.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