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개정 2017.7.14.>
2.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7.7.14.>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등에 관한 법률적 자문 <개정 2017.7.14.>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하는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신설 2017.7.14.>
5. 그 밖에 의장이 의뢰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신설 2017.7.14.>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꺼리거나,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7.14.>
고문변호사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본회의 승인을 얻어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06.25.,2017.7.14., 2023.2.17.>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0.06.25, 2014.10.23., 2026.4.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새로 위촉한다.<개정 2014.10.23.>
의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 <개정 2017.7.14.> 4.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촉 해제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7.7.14.> [제목개정 2017.7.14.]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회의등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7.14.>
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