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2664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0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2024.6.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6.28., 2024.12.20.>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4조

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의 내용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구청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기금, 보조금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

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 비용추계서는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의원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의 사전요청에 따라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 <개정 2024.6.28.>
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6.28.>
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2022.04.15., 2024.6.28.>
④ 삭제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