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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52663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19-03-12공포 2019-03-12공포번호 14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6조에 띠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01.02, 2016.12.27.>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03.01.02, 2016.12.27.>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03.01.02>
2. <삭제 2003.01.02>
3. <삭제 2003.01.02>
4. 법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03.01.02, 2016.12.27.>
5. 기타 의료급여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3.01.02>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개정 2003.01.02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2.27.>
③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의 회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01.02>

제7조

수당 및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05.11, 2016.12.27.>

제8조

간사

간사는 의료급여업무 팀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6.04.01, 1998.10.26, 2000.12.29, 2003.01.02, 2019.03.12.>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