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15.10.02.>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통산업발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할 경우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그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5.10.02., 2023.11.10.>
1. 전통시장 등의 보존 필요성
2.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3. 지역 시장상인 또는 중소상인 등의 보호
4.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제한의 경우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유성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이하 "협의회"라 한다)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이하 "영업시간 제한 등"이라 한다)을 위해서 구체적인 영업시간 제한 등을 정하여 공고하고, 지역 주민 또는 이해 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해 협의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영업시간 제한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등은 직전 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연도마다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를 매년 결산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2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이해당사자는 해당지역 주민대표, 대형유통기업 대표, 전통시장 대표, 슈퍼마켓 또는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소비자 단체 대표, 대형ㆍ중소 유통기업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 등을 말한다.<개정 2015.10.02.>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고하고,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사유 및 목적
3.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10.02.>
1.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지정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ㆍ변경 및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신설 2015.10.02.>
구청장은 전통시장(“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을 말한다) 등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5.10.02.>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전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3. 유성구 소재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유성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6. 유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3.11.10.]
① 위원장은 법 제37조제1항의 분쟁 조정에 대한 신청이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10.]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당ㆍ여비 등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