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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2656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6-08-13공포 2026-08-13공포번호 22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축제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축제”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에서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

축제 개최

축제는 매년 개최하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

축제 주관

축제는 유성구가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축제의 효율적인 개최 및 운영을 위하여 축제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축제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프로그램 구성

축제 프로그램은 지역의 대표성을 반영하고,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축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축제 개최 및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계승ㆍ발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유성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개정 2026.8.13.>
3. 문화예술ㆍ관광ㆍ안전 관련 등 분야별 전문가
4.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12.20.>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팀장이 된다. <개정 2024.6.28.>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12.20.>]

제1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그 직의 사퇴를 원할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위원의 자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1조에서 이동 <2024.12.20.>]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4.12.20.>]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12.20.>]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12.20.>]

제12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12.20.>]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12.20.>]

제13조

안전관리

구청장은 축제의 원활한 운영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제14조에서 이동 <2024.12.20.>]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12.20.>]

제14조

축제에 대한 평가

구청장은 구민 및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축제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평과 결과에 따른 개선 보완사항을 다음 축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12.20.>]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12.20.>]

제15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12.20.>]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