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문화원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2654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2-12-22공포 2022-12-22공포번호 18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19조에 따라 유성구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3.0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성문화원"(이하 "문화원" 이라 한다)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2.03.02., 2022.12.22.>
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2.03.02>
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03.02>

제3조

지원대상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중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2.>
1. 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3. 정월대보름제, 단오제등 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학교 운영
5. 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6. 그 밖에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개정 2012.03.02>

제4조

문화원의 보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03.02., 2022.12.22.>

제5조

보조금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2, 2014.12.19.>

제6조

삭제

삭제 <2017.3.10.>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2.03.02, 201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