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2653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6-02-11공포 2026-02-11공포번호 22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구민들의 참여확대와 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28.>
1. "위원회"란 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구성ㆍ운영하는 심의회, 협의체, 협의회,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소관 실ㆍ과ㆍ소 등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구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기획예산과을 말한다. <개정 2016.4.8., 2016.7.1.>
5. "용역ㆍ공사"란 구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ㆍ연구ㆍ조사ㆍ계획수립ㆍ설계ㆍ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ㆍ규칙 등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의 구청장이 구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위원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구 소속 공무원을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는 사람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대상에 대하여 미리 인원ㆍ자격ㆍ선정기준 등을 유성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 공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0.12.>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외국인주민의 구정참여를 위하여 외국인주민이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4.8., 2020.10.12.>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4.5.17.>
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12., 2024.5.17.>
1.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개정 2020.10.12.>
2. 제4조제1항2호 및 제4조제3항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를 대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12.]

제6조

위원명단 공개

구청장은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구 공보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용역ㆍ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및 직계존비속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을 알려야 하며,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4.8.>

제10조

위원회 관리 및 정비

① 담당부서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로 최근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경우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장은 관련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 최근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경우 담당 부서장은 위원회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① 삭제 <2026.2.11.>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이나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2.11.> 1. 공무원인 위원이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ㆍ안건 검토ㆍ심의한 경우 2. 구의회 의원이 구의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 수집ㆍ안건 검토ㆍ심의한 경우, 단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2.11.> 3. 삭제

[전문개정 2024.2.14.]

제12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공직자윤리위원회ㆍ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은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그 밖에 위원회 위원은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