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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2651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21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외국인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우리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제5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기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6조

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6조는 삭제 <2024.9.30.>] [제7조에서 이동 <2024.9.30.>]

제7조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또는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4.9.30.>] [제8조에서 이동 <2024.9.30.>]

제7조의2

세계인의 날 기념

① 구청장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3. 명예구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추진할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4.]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2. 24.>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4.9.30.>] [제9조에서 이동 <2024.9.30.>]

제9조

포상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4.9.30.>] [제10조에서 이동 <2024.9.30.>]

제10조

명예구민

①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구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구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4.9.30.>] [본조신설 202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