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구청장은 외국인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우리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구청장은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기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6조는 삭제 <2024.9.30.>] [제7조에서 이동 <2024.9.30.>]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또는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4.9.30.>] [제8조에서 이동 <2024.9.30.>]
① 구청장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3. 명예구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추진할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2. 24.>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4.9.30.>] [제9조에서 이동 <2024.9.30.>]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4.9.30.>] [제10조에서 이동 <2024.9.30.>]
①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구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구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4.9.30.>] [본조신설 202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