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9.>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9.>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공동급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8.9.>
1. 온천수의 사용용도 및 사용량
2. 온천수의 공급지점(계량기 설치위치 포함) 및 사용 장소
3. 온천수의 사용시설 기준
4. 온천수의 단수조치 및 급수제한에 관한 사항
5. 온천수 사용요금
6. 그 밖에 온천수의 공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8.9.>
② 구청장은 공동급수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공성을 순위로 온천수를 차등 공급할 수 있다.
조례 제7조에 따라 공동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온천수 급수공사 및 공동급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의 합계로 한다. <개정 2019.8.9.>
② 급수공사 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비와 조례 제8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납부고지서 발부일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이 지정한 은행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③ 미리 납부된 공사비는 공사완료 후 정산하고, 정산 후 공사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 또는 추징한다.
노후 계량기의 교체 또는 수리비용은 조례 제10조의 계량기손료로 구청장이 부담하고, 계량기 이후의 급수장치의 누수 등에 대해서는 온천이용자가 수선ㆍ관리한다.
온천이용자는 급수장치의 사용ㆍ중지ㆍ파손ㆍ누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수선ㆍ철거ㆍ개전ㆍ폐전ㆍ중지 신청 : 별지 제3호서식
2. 급수장치의 파손ㆍ누수신고 : 별지 제4호서식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산출을 위한 계량기 검침은 매월 말일에 실시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격월 또는 수시로 검침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량의 인정에 따라 사용료를 산출한다.
1. 계량기에 이상이 있어 계량이 불가능 할 경우
2. 사용량이 불명확한 경우
3. 계량기의 임의조작으로 사용량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사용량의 인정이 불가피한 경우 <개정 2019.8.9.>
조례 제10조에 따른 계량기 시험청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고, 시험결과 그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여 해당 월의 사용료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환불 또는 추징하되, 다음 달에 부과되는 사용료에서 정산한다. <개정 2025.7.14.>
온천수의 사용료, 시설분담금, 공사비, 수수료 등 모든 징수금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의한 OCR고지서로 납부고지 및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