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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2642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1-11-16공포 2021-11-16공포번호 16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안내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 통지에도 불구하고 청소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촉구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3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기간 연장

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기간을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부청소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청소이행 촉구기한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분뇨의 수집·운반

① 구청장은「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일정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이내에 우선적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제5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와 분뇨수집·운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및 분뇨수집ㆍ운반을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와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ㆍ추정청소량ㆍ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및 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대행계약에 따라 사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1.>

제6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의 전산관리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ㆍ청소이행기한ㆍ시설용량ㆍ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1.>
② 구청장은 전산자료의 내용이 변경외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1.>

제7조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와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단서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와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분뇨처리수수료 부담

①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 찌꺼기를 포함한다)처리수수료는 재래식화장실 소유자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뇨처리수수료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및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는 분뇨처리시설에 분뇨를 반입할 때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분뇨처리수수료는「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11.15., 2021.11.16.>

제9조

수수료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수수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선포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합동조사단에 의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피해가 확인되어 복구가 필요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3. 그 밖의 구청장이 수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1.12.30>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행정협의

구청장은 인접한 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분뇨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집ㆍ운반 또는 청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