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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ㆍ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2640

대전광역시 유성구규칙시행 2026-09-23공포 2026-09-18공포번호 10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ㆍ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ㆍ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소이행일 30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기한 내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이행일 경과 후 7일이내에 20일간의 기간을 주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소이행촉구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청소이행촉구통지서에는 청소이행 촉구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할 경우「하수도법」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1.>

제3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기간 연장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고, 연장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다만, 1회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9.7.>
1. 휴ㆍ폐업의 경우
2. 건물 전체가 사용 중지인 경우
3. 최근 1년간 상수도 사용량이 건축물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용량 대비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개정 2026.9.7.>
4. 최근 1년 동안 전기 사용량의 합계가 120kwh 이하인 경우 <신설 2026.9.7.>

제4조

대행업자의 청소일지 등

①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청소일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영수증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며, 1부는 대행업자가 보관한다.
③ 삭제 <2020.12.11.>

제5조

수수료의 지원신청

조례 제9조에 따른 수수료 지원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되, 지원대상자 확인은 동장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