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공공의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공원(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5.5.15.>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5.>
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5.>
1.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 계획(안전관리 등)
2. 취사, 불법 주ㆍ정차, 상행위, 애완동물 관리소홀 등 공원 내 금지행위의 계도 및 단속 계획
3. 모래시설의 정비계획(성분검사, 교체, 보충, 뒤집기 등)
4. 청결환경 및 보건위생을 위한 정기 점검계획
5. 수목식재 및 관리 계획
6.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② 어린이공원 등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5.5.15.>
1. 어린이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ㆍ무독성 자재 사용
2. 보호자 및 어린이를 위한 휴식공간 확보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충격흡수 바닥재 및 안전펜스 설치
4.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등 방법시설 확충 [제목개정 2025.5.15.]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보건위생 점검기준을 정한 후,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기타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② 어린이공원 등에 설치된 모래시설의 경우 위생 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점검 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15.>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치가 필요할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고, 보건위생 점검결과 조치가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4.14.] ② 제4조제4호에 따른 모래시설의 정비사업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