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신규 허가 또는 변경 허가 대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변경 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0.12.11.]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0.12.1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10.12.> [제3조에서 이동 <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