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11.16.>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하여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2.>
② 삭제 <2021.11.16.>
③ 삭제 <2021.11.16.> [제목개정 <2025.2.12.>]
주민은 누구든지 아동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아동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2.>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1.11.16.>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아동보호를 위하여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영ㆍ유아보육시설, 아동보호 관련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2.>
1.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ㆍ감독 <개정 2021.11.16.>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아동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2.12.]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5.2.12.>]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2.12.>]
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에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1.16.] [제9조에서 이동 <202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