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10.6.>
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전문개정 2021.10.6.>
①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아동복지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의2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1.10.6.]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0.6.>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5.12.1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청소년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보호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7.1., 2019.03.12., 2020.7.8., 2023.2.6., 2024.6.28., 2026.9.18.>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18.]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1.10.6.>]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5.12.18.]
[제10조에서 이동 <2021.10.6.>]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1.10.6.>]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0조에서 이동 <202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