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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2626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21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4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ㆍ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5.15.>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5.5.15.>

제5조

지역연대의 설치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ㆍ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

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과 여성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3.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한 민관 협력과 자원 및 정보교류 기반 마련
4. 지역 내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한 주민 대상 홍보 및 안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각종 협력 활동 등
5. 삭제 [전문개정 2021.10.6.]

제7조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개정 2013.08.09., 2025.5.15.>
②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아동ㆍ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5.15.>
1.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13.08.09>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기관 또는 시설
3.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4. 청소년상담지원시설
5.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6.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7. 교육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8.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9. 지역주민대표
10.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에 규정된 참여기관 및 시설 중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5.5.15.>
④ 운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5.15.> [제목개정 2025.5.15.]

제8조

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25.5.15.>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5.15.>

제9조

간사

①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 또는 여성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5.15.>
② 간사는 회의일지를 작성ㆍ보관한다.

제10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1.>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10.6.>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사례관리팀

<개정 2013.08.09>
① 지역연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아동ㆍ여성안전 사례관리팀(이하 “사례관리팀”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3.08.09., 2025.5.15.>
② 사례관리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에서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구성하고, 사례관리팀장은 운영위원회의 간사가 겸한다. <개정 2013.08.09., 2025.5.15.>
③ 사례관리팀은 지역 내 아동ㆍ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3.08.09>
④ 사례관리팀 회의는 개별사안 발생시 개최하며 사례관리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13.08.09>
⑤ 사례관리팀장은 회의일지를 작성ㆍ보관하고 회의결과를 지역연대 정기 또는 임시회의에서 보고한다. <신설 2013.08.09>

제12조

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목개정 2025.5.15.]

제13조

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