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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2623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3-02-17공포 2023-02-17공포번호 18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서 우리 구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상황적으로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 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개정 2020.10.12.>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주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 등의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고위험군 환자 가족 및 노인부부, 여성, 유성구 소속 공무원, 통장 등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사후관리

구청장은 당해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7조

심폐소생술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체나 기관 등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19.시행 2015.01.01., 2021.11.16.>>
③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

심폐소생술교육 홍보활동

구청장은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홍보물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제9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교육을 전문성이 있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3.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