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2., 2021.10.22.>>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2., 2021.10.22.>>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대전광역시유성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9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② 위원장은 안건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 의결서를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 심의ㆍ의결 내용
삭제 <2018.12.21.>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식품위해 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향토ㆍ전통음식 육성 시책 등 지역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집중 지원 대상업소,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좋은 식단 실천 모범업소, 음식물쓰레기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융자금액을 감액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순위가 같은 경우 융자 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12, 2018.12.21.>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대전광역시유성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대상을 확정한다. <개정 2010.11.12>
③ 구청장은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삭제 <2018.12.21.>
① 구청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유성구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위탁 수수료는 대여금의 1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기금의 위탁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구청장에게 대출기금의 차입을 요청한다.
③ 삭제 <2018.12.21.>
<개정 2014.03.28>
① 자금의 대출기관은 구청장이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③ 삭제 <신설 2005.04.29, 2006.4.28, 삭제 2014.03.28>
④ 융자 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0.11.12>
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제출받은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 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은 별지 제6호 및 제7호서식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원인행위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2>
1. 기금관리부(별지 제8호서식)
2. 기금징수부(별지 제9호서식)
3. 과년도 미납금 납부내역(별지 제10호서식)
4. 기금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11호서식)
5. 납입고지서 발행대장(별지 제11호의2호서식)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기금징수부에 수입내용을 구분하여 총괄 수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기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기금지출부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기금수표발행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지출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은 「식품위생법」제82조 및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7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서류 또는 그 밖의 증거서류 등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징수결정을 하고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행한다. <개정 2005.04.29, 2010.11.12, 2018.12.21.>
제12조에 따른 납입고지서의 납입기한은 고지일로 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납입자가 납입장소로 부터 원거리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① 수탁금융기관은 조례 제3조에 따른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해당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에게 지체없이 수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7.24.> ② 「식품위생법」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6조의 귀속비율에 따라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좌에 다음달 10일까지 납입한다. <개정 2005.04.29, 2010.11.12, 2026.7.24.>
지출원인 행위에 의하여 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매월말일 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전광역시장에게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