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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자치법규 2052620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1-11-16공포 2021-11-16공포번호 16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령」제62조제7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2>

제2조

<삭제 2010.11.12>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11.16.>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8.12.21.>
②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개정 2007.11.02., 2016.6.8., 2021.11.16.>
③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은「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6, 2010.11.12., 2020.10.12.>
④기금은 음식문화개선사업등 목적사업 수행이 가능한 재원이 조성될 때까지 적립기간을 두고 그 기간동안 세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0.11.12., 2021.11.16.>

제6조

위원회의 구성등

①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유성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1.02> <개정 2010.11.12>
③위원장은 기금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2004.12.17 조례 제641호, 2006.6.23, 2008.07.07, 2010.11.12>
1. 업무관련공무원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3.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자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 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9.03.12., 2020.7.8.>
⑥ 구청장은 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출장,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및 주요사항의 연구ㆍ조정
2.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21.11.16.>
5. 그 밖에 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16.>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6.8.>

제10조

수당등의 지급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5.11., 2016.6.8.>

제11조

기금관리 공무원등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 <개정 2004.12.17, 2006.5.12, 2010.11.12>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 기금담당국장
2. 분임 기금수입징수관, 분임 기금재무관 : 기금담당과장
3. 기금지출관 : 기금담당팀장 <개정 2019.6.28>
4.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담당자
②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2010.11.12>
③ 삭제 <2016.6.8.>

제12조

융자사업

①구청장은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이하 “시설개선”이라 한다)을 위한 융자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12,전문개정 2018.12.21.>
②제1항의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의 범위는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21.>

제12조의2

융자대상 선정기준

①제12조에 따른 융자 대상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식품위생 또는 건강식품 관련 영업을 하는 자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은 자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타 법령 또는 금융기관 내부규정에 의거 대출취급이 제한된 자
2. 행정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
3.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의 대형업소
4.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자(단, 주방 및 화장실 제외)
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다목에 따른 풍기문란행위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과징금 처분의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일을 종료일로 본다.
6. 융자금 수령 후 융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환수조치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18.12.21.]

제13조

융자금 대여

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의2

융자 및 상환조건

①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ㆍ전통음식 육성시책에 따른 시설개선자금 : 2억원 이내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시설개선자금 : 2억원 이내 <개정 2021.11.16.>
3.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1억원 이내
4.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시설개선자금 : 2천만원 이내
5. 식품위생업소 간판 또는 화장실의 시설개선자금 : 1천만원 이내
6. 그 밖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 5천만원 이내
②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00분의 1로 한다.
③융자금 상환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④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 수령 후 3월 이내에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않거나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다만,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못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융자받은 업소가 허가취소, 폐업 또는 장소를 이전한 경우
3. 업종을 변경하거나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⑤융자를 받은 자는 시설개선 완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그 밖의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12.21.]

제14조

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5.12.16, 2010.11.12>
1.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20.10.12.>

제15조

삭제

삭제 <2020.10.12.>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