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 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수수료 수입을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증지 인영 및 민원처리시스템의 전자증지로 증빙하는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증지를 수동으로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3. “민원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전자증지가 인영되어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 명의의 증지로 납부 증빙을 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 등을 수납한 후 민원서류에 증지를 인영하여야 한다.
② 증지의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
계기를 신규 또는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기할 경우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기의 사용(폐기)인가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각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관리책임자는 발행기관명, 고유번호,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신규ㆍ변경 설치 및 폐기 시 설치부서의 장은 발행기관명, 고유번호,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한다.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구의 특색 또는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증지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1. 현금으로 징수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
2.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수입금은 신용카드사 정산일 그 다음날
② 수입금은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결산은 별지서식의 일일결산 대장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③ 계기 및 시스템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그 사유를 일일결산 대장에 기재 및 시스템에 입력하여 결손 처리하고, 결손 처리된 증지 원본은 일일결산 대장에 별지로 첨부하여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증지는 영수의 기능으로 대체 가능하며, 별도의 영수증을 구매인이 청구하는 경우는 계기를 통해 인영하는 민원서류에 한해 발행할 수 있다.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