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2615

대전광역시 유성구규칙시행 2019-12-20공포 2019-12-20공포번호 9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제2조

요금의 징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의한 요금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는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9.12.20.>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해당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다음 연도 요금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9.12.20.>

제3조

요금의 분납

조례 제5조제2항의 점용료등 요금의 분납은 연간 점용료등이 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한한다. 다만, 분납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으며 분납점용료는 다음 연도분 납기 개시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4조

요금의 반환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환부한다. <개정 2019.12.20.>
② 요금 납부후에 폐천부지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 변경된 소하천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5조

점용료등의 부과 징수관리 대장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요금을 부과ㆍ징수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점용료등 부과ㆍ징수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6조

준용

요금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