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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송사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052612

대전광역시 유성구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6-28공포번호 10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과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0.12.>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과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구"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행정소송ㆍ민사소송 또는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개정 2018.10.12.>
2. "소송주관부서의 장"이란 소송사건에 관련 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소속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ㆍ민사소송ㆍ직무관련 사건에서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8.10.12.>
5.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6. "직무관련 사건"이란 구 및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말한다.
7. “소송수행자 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신설 2018.10.12.>

제3조

소송의 주관

① 소송사건은 기획예산과장이 총괄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담당한다.<개정 2014.07.23., 2016.7.1., 2024.6.28.>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담당할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0.12.>
1. 둘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된 소송 <개정 2018.10.12.>
2. 담당 부서가 불분명한 소송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소송 <개정 2018.10.12.>

제4조

소송문서의 배부

① 소송관계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주관과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14.07.23., 2016.7.1., 2024.6.28.>
② 기획예산과장은 이송 받거나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송달 받은 소장을 별지 제1호서식 송무용전에 처리기한을 명기하여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14.07.23., 2016.7.1., 2024.6.28.>
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기획예산과장이나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지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이송할 수 없다.<개정 2014.07.23., 2016.7.1., 2024.6.28.>

제5조

소송문서의 처리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모든 소송문서를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기일 내에 처리하되, 응소를 하거나 응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최초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소 마감일 4일 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일의 준수 여부 및 업무처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를 취급하는 자는 기안ㆍ결재ㆍ협조ㆍ조회ㆍ접수ㆍ발송 등에서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2.>

제6조

소송문서의 관리

①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및 다음 각 호의 소송에 관한 문서는 소송주관 부서에서 작성ㆍ보관ㆍ관리한다.
1. 소장 및 변론기일통지서
2. 응소ㆍ제소ㆍ맞소송ㆍ상소ㆍ상소포기 등의 방침결정문
3. 당사자의 답변서, 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4. 감정조서 및 증인 심문조서
5. 공탁에 관한 서류
6. 판결서, 결정서, 상소제기증명원 및 판결확정증명원
7.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8. 소송과 관련되는 지출관계 서류
9. 그 밖에 참고자료
② 기획예산과장은 소송관리에 필요할 경우 소송에 관한 문서의 부본을 비치하고 사건관리를 위한 카드(별지 제2호서식)을 따로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14.07.23., 2016.7.1., 2024.6.28.>
③ 소송에 관한 문서는 매 사건별로 접수일자나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소송문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소송의 착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장을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제9조에 따라 지정ㆍ지명 또는 선임을 의뢰하고, 소송 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2.>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ㆍ검토하고,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소송수행 방침의 결정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응소ㆍ제소ㆍ맞소송ㆍ상소 및 상소의 포기 등의 소송을 수행할 때에는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07.23., 2016.7.1., 2024.6.28.>
② 소송수행 방침서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여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의 취지 및 판결주문
3. 청구원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ㆍ제소ㆍ맞소송ㆍ상소ㆍ상소포기 등의 사유
③ 소송수행자 및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은 매 소송마다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소송담당자를 따로 둘 때에도 이와 같다.
④「민사소송규칙」등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건과 행정소송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 법규의 종합적 해석,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3. 패소하는 경우 목적사업 수행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되는 소송
4.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관례와 다르게 새로운 관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제9조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8조의 소송수행 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지정ㆍ지명ㆍ선임을 의뢰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직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07.23., 2016.7.1., 2018.10.12., 2024.6.28.>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ㆍ지명ㆍ선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부하고, 소송수행자 등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07.23., 2016.7.1., 2024.6.28.>
1. 소송수행자 :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7호서식)
2. 소송담당자 : 지명장(별지 제8서식)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10호서식)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 소송위임장(별지 제11호서식)
5. 소송수행자 및 소송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 해임서(별지 제12호서식)

제10조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의 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 및 진술
4. 소송 진행상황 보고
5.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기획예산과장 참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07.23., 2016.7.1., 2024.6.28.>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 사항 <개정 2018.10.12.>
2. 변론, 선고기일의 지정 및 판결에 관한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내용 및 상소에 대한의견
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제11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송수행에 필요한 증거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
2.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ㆍ시행 및 보고
3.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에의 출석 및 보고
4. 소송기록 작성ㆍ보관 및 관리
5. 소송 진행상황 보고
6.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의 협조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개정 2018.10.12.>

제12조

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 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가집행 판결금을 지급할 때에는 승소가능성 및 승소에 따른 회수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대해 가집행 정지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

판결서에 대한 조치

① 판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자가 판결서 첫장 우측 상단에 수령일시와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판결서를 접수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해당 소송의 판결 선고 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소송사건의 종결 후 소송 문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제소

소송은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조사ㆍ분석ㆍ검토하여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당사자 적격 여부와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기한다.

제15조

맞소송

피소된 사건에서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맞소송을 제기 할 경우에는 제소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제16조

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은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ㆍ검토하여야 한다.

제17조

상소의 포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개정 2014.07.23., 2016.7.1., 2024.6.28.>
1. 판시 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시 사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

소송의 고지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 따로 이해관계인(개인 또는 기관)이 있는 경우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그 부서나 기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 직접 구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은 소송대리인의 선임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도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항상 사건진행사항을 확인하고 구가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

국가소송의 수행

소속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ㆍ절차ㆍ직무범위 등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0.12.>

제21조

미지급보상ㆍ수용토지의 소송자료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미지급보상 된 토지에 대한 임료청구사건 및 수용된 토지에 대한 수용 재결처분 취소청구사건의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특히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사ㆍ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2.>
1. 목적물이 표시된 현황도면
2. 토지등급 및 기준지가 고시 관계 자료
3. 도시계획사업 또는 공공사업 시행 관계 자료
4. 지적변천과 소유권의 이동 관계 자료
5. 미지급보상의 경위와 사유
6. 수용가격에 대한 감정 관계 자료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22조

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2.>
1. 급부 판결에 대한 판결금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통한 소송비용의 회수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의 소송비용의 회수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예산과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07.23., 2016.7.1., 2024.6.28.>
1. 회수할 금액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비용보다 소액이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수 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회수할 금액이 소액인 경우
3.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취하에 동의한 경우

제23조

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처분 취소 후의 새로운 처분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 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있는 경우에는 제도개선 또는 법령개정 건의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기획예산과장은 소송수행자 등이 제출한 패소원인분석표를 검토ㆍ분석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패소 원인행위 제공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감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07.23., 2016.7.1., 2024.6.28.>
③ 감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경우, 감사를 실시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

구상권의 행사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패소 원인행위 제공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상권 행사 여부에 대해 구청장의 결심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원인행위 제공자에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이 된 경우 원인행위 제공자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구청장은 원인행위 제공자를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되, 미리 원인행위 제공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등 채권보존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 제공자가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8.10.12.>
③ 구청장은 원인행위 제공자가 변상금을 지급 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 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상권을 포기 할 수 있다.
④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매 사건마다 별도로 구청장의 결심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12.>

제25조

임의변제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패소 또는 전부패소사건의 판결금에 대하여 상소심 기간 동안의 이자, 승소가능성, 승소 시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의변제나 변제공탁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가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거나 가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준용한다.
③ 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18.10.12.>
1.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별지 제13호서식)
2. 판결서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원)
3. 청구인과 대리인 신분증명서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8.10.12.>
4. 위임장(소송대리인 및 원고가 직접 청구한 경우에는 제외)

제26조

소송비용 청구

① 소송확정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한 판결이 있을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1. 삭제<2020.12.30.>
2. 삭제<2020.12.30.>
3. 삭제<2020.12.30.>
② 소송비용에 관한 담보제공이 있었던 사건이 확정된 후, 구가 소송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담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27조

수행절차 등

① 직무관련 사건 업무 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성이 확인 된 경우에 한정하여 기획예산과장과 사전협의하여 제8조에 따른 방침으로 소송대리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기명ㆍ날인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07.23., 2016.7.1., 2024.6.28.>
② 직무관련 사건의 주관부서, 소송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한, 소송문서의 심사 및 관리, 소송대리인 지정 등 사건 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직무범위 등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 제22조부터 제24조,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 대리인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송 위임장을 발급하며,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발급한다.

제28조

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형사사건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 종결때까지(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수사관련 제반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수사 진행상황 및 사건 결과보고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피고소ㆍ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
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 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항
③ 민사소송에서 소송담당자와 소송대리인의 직무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다.

제29조

수임료 등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별표 소송비용지급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10.12.>

제30조

비용회수

① 구청장은 직무관련 형사사건 중 소속 공무원이 기소되어 유죄 확정 시 그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무관련 민사사건 중 소속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 된 경우 그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소송대리인에게 지급 된 소송실비 및 소송수임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31조

소송비용 등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수임료로써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급하되, 그 지급 기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별표 소송비용지급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10.12.>

제32조

소송수행 유공자에 대한 포상

① 소송사건 수행에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에게 포상 또는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8.10.12.>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또는 표창에 관하여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송수행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10.12.>

제33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지도ㆍ운영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조기관, 소속기관에 대하여 송무업무의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은 기획예산과장이 주관하며, 주요 착안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07.23., 2016.7.1., 2024.6.28.>
1. 소송문서의 정리, 보관 상황
2. 소송서류 처리기일의 이행 상황
3. 소송종결에 따른 조치의 이행 상황
4. 관련기관의 협조 상황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한 사항

제34조

통지 등

① 소송사건이 종결되었을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에게 소송종결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07.23., 2016.7.1., 2024.6.28.>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1. 피소(상소)건(소장, 상소장 및 변론기일통지서의 사본 붙임)
2. 소송진행상황(각 변론기일의 진행 내용 붙임)
3. 소송결과(판결문 사본 붙임)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감사원법」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 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과 관계서류를 붙여 감사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구 소속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징계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사건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을 붙여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

기타

①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8.10.12.>
② 소송수행자 등이 소송수행 중 사용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대리인 위임장(국가소송) : 별지 제16호서식
2. 소송사무보고 및 소송진행상황보고(국가ㆍ행정소송) : 별지 제17호서식
3. 소취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서 : 별지 제18호서식
4. 상소포기(제기) 의견서 : 별지 제19호서식
5. 패소원인분석표 : 별지 제20호서식
6. 즉시항고 여부에 대한 의견서 : 별지 제21호서식
7. 조정권고안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서 : 별지 제22호서식
8. 소송담당자(수행자) 변론기일 입회기록보고서 : 별지 제23호서식
9. 소송수행 평가조서 : 별지 제2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