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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자치법규 2052609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4-07-26공포 2024-07-26공포번호 2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11.16.>
2. “성별영향평가”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11.16.>
3. “성인지”란 여성과 남성의 요구를 고르게 감안해 의도하지 않은 성차별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1.16.>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11.16.>
② 구민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구청장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6., 개정 2024.7.26.>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성 주류화 조치

구청장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7조

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성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 [제목개정 2021.11.16.]

제8조

성인지 예산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 보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정책결정 과정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양성평등 구정참여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는데 노력하고, 정책 수립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한다.

제11조

공직 및 경제활동 참여

① 구청장은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2조

모ㆍ부성의 권리보장 및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7.26.>
1. 다자녀가정 출산장려금 지급 등 출산 장려 사업
2. 임산부 및 신생아 출산에 대한 지원 사업
3. 아이낳아 살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 사업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11.16.>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26.> [제목개정 2024.7.26.]

제12조의2

일ㆍ가정생활의 양립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 및 양질의 양육서비스 프로그램 확충
2. 방과 후 아동 돌봄 활성화 등 돌봄지원사업 추진
3. 남성 육아휴직 장려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대체인력 채용ㆍ운영 활성화
4. 가족친화적인 직장ㆍ사회 환경 조성 [본조신설 2024.7.26.]

제13조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등

①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원이 연 1회 이상 참여하는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고,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4조

여성의 복지증진

①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제15조

양성평등주간 행사

① 구청장은「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 등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을 전파하고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② 구청장은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1.11.16.>]

제16조

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 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단체, 비영리법인, 기관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 관련 커뮤니티, 단체, 비영리법인 및 기관 상호간의 협력과 교류를 통한 여성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성연대기구의 구성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지도자 육성 및 활동에 관한 사업
2. 저소득층 여성의 적극적 사회활동을 위한 자녀 돌봄 등 전반적 지원에 관한 사업
3. 여성단체의 독거노인, 저소득층 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봉사 및 지원 활동에 관한 사업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에서 이동 <2021.11.16.>]

제17조

준용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에서 이동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