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체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성구민이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체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성구민이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0.>
1. “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3. “생활체육동호회”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모임을 말한다.
4. 삭제 <2022.11.18.>
5. 삭제 <2022.11.18.>
6. 삭제 <2022.11.18.>
7. 삭제 <2022.11.18.>
8. 삭제 <2022.11.18.>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육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체육 진흥 목표 및 추진방향
2.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세부시행계획 <개정 2022.11.18.>
3. 체육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5조에 따라 구의 체육진흥계획을 세우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체육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와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
① 협의회는 구청장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두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전문개정 2021.11.16., 개정 2024.6.28., 2024.12.20.>
1. 경제문화국장, 구 체육회장 <개정 2023.2.6.>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체육 또는 체육행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체육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라.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회의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1.16.>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협의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의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6.28.>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의 체육 활동의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대회와 행사의 개최 및 지원
3. 국ㆍ내외 생활체육 교류
4.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지원과 조직 육성
5.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
6. 생활체육교실의 설치 및 운영
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2.11.18., 2022.12.22., 2024.12.20.>
1. 상근직원 인건비
2.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건비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지원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범위, 금액 및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2.11.18.>]
구청장은 유성구체육회와 유성구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성구체육회와 유성구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20.] [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 <2024.12.20.>]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유성구체육회와 유성구장애인체육회에 수의의 방법으로 대부ㆍ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부ㆍ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제19조에 따라 대부ㆍ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공유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20.] [종전 제17조는 제21조로 이동 <2024.12.20.>]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허가 기간은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부ㆍ사용허가는 대부ㆍ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의 허가 기간 범위에서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부ㆍ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는 대부ㆍ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대부ㆍ사용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한다. [본조신설 2024.12.20.] [종전 제18조는 제22조로 이동 <2024.12.20.>]
① 구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재산을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공유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재산의 원상을 구청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② 구청장은 대부ㆍ사용허가한 공유재산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20.]
구청장은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2024.12.20.>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4.12.20.>]
구청장은 체육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4.12.20.>]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20.>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