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4.8.>
구청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7.8.>
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청년경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7.1., 2018.8.8., 2021.7.1., 2023.2.6., 2024.6.28., 2026.9.18.>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2.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3.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창출팀장이 된다. <개정 2019.03.12., 2020.7.8., 2021.7.1., 2024.6.28.>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삭제 <2020.7.8.>
① 구청장은 구와 위탁ㆍ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 “공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계약 체결을 위하여 공공계약 대금을 산출하는 경우에 노무비는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