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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징물 조례자치법규 2052603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19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를 나타내는 상징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도시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 라 한다)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3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징마크 : 별표 1 <개정 2017.6.9.>
2. 구기 : 별표 2 <개정 2017.6.9.>
3. 문장 : 별표 3
4. 구슬로건 : 별표 4 <개정 2017.6.9.>
5. 캐릭터 : 별표 5

제4조

상징물의 활용 등

① 구기는 구 또는 구민전체의 행사장, 회의실 등에 게양한다.
② 문장은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등 <개정 2017.6.9.>
2. 구청장 명의의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증 등
③ 상징마크, 캐릭터, 구슬로건은 구의 각종 문서, 홍보물, 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구슬로건은 도로시설물 등 영구적인 구조물 및 조형물에 활용할 수 없다. <개정 2010.11.12.,2017.6.9.>

제5조

관리

구청장은 상징물이 본연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과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6.9.]

제7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① 제3조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용승인 신청을 한 사용자가 상징물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하여야 한다. ④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6.9.]

제8조

사용료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 또는 사용변경 승인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구청장이 추천하는 상품을 생산ㆍ판매하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7.6.9.]

제9조

위반 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 또는 사용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상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