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1.7.16.>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사업조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1.7.16.>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전문개정 2021.7.16.>
나. 가목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전문개정 2019.12.20., 2021.7.16.>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전문개정 2021.7.16.>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21.7.16.>
마. 삭제 <2025.7.14.>
바.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등과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개정 2021.7.16.>
3. "취약계층"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및 관계망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의 조성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련 기관 간 협력과 연대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 인력양성과 재정, 교육, 홍보에 관한 지원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청년경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07.23, 2018.08.08., 2020.7.8., 2021.7.1., 2023.2.6., 2026.9.18.>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식견을 갖춘 전문가, 현장 활동가, 중간지원조직의 대표
3. 고용노동부와 일자리창출사업 추진 기관 관련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9.03.12., 2020.10.12.>
구청장은 위원의 위촉시 금품ㆍ향응수수, 배임ㆍ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하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22., 2019.12.20.>
1.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7.16.>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지원업무 위탁기관 및 기간 등 심의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9.12.20.>
7. 삭제 <2019.12.20.>
8. 삭제 <2019.12.20.>
9. 삭제 <2019.12.20.>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자활기업은 제외)
2.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3.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 관련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③ 구청장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해 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등이 기금 등의 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2.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과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3.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사항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5. 2. 24.>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 및 설립 지원
2. 사회적경제 동아리 육성ㆍ네트워크 사업 지원
3.‘사회적경제협의회’의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시민사회와 연대, 지역사회 공헌활동 및 공동사업 등 추진
4.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생태계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12.18.]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청 사무 및 공유재산의 민간위탁시 사회적경제 조직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수탁자를 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16.>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홍보지원
3.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4. 사회적경제 조직의 관련법령에 따르는 행사 등 사업 실시
5.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1.7.16.>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