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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전결처리규칙자치법규 2052598

대전광역시 유성구규칙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10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4.24, 2008.07.07, 2012.09.14, 2018.9.14., 2024.5.24.>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18.9.14.>

제3조

결재권의 배분원칙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구청장, 국ㆍ소ㆍ원장, 실ㆍ과장, 동장, 담당자에 대한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09.13, 2014.07.23, 2018.9.14., 2019.8.9., 2021.1.15., 2023.2.6.>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 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 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ㆍ소ㆍ원장, 실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개정 2014.07.23., 2018.9.14., 2019.8.9., 2021.1.15., 2023.2.6.>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국ㆍ소ㆍ원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8.9.14., 2019.8.9., 2021.1.15.>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ㆍ보건소ㆍ평생학습원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개정 2018.9.14.,2019.8.9., 2021.1.15.>
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개정 2019.8.9., 2023.2.6.>
4. 실ㆍ과장의 전결사항<개정 2014.07.23, 2018.9.14., 2019.8.9., 2023.2.6.>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ㆍ접수ㆍ처리
마.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결정
5. 동장의 결재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소속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검토
6.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부서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

전결사항

① 부구청장, 국ㆍ소ㆍ원장, 실ㆍ과장, 동장 및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부터 별표 10까지(이하 별표라 한다)와 같다. <개정 2019.8.9., 2021.1.15., 2026.4.2.>

[전문개정 2018.9.14.]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 부구청장, 국ㆍ소ㆍ원장 또는 동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9.8.9., 2021.1.15.>

[전문개정 2018.9.14.]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8.9.14.>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 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4.07.23, 2018.9.14.>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① 구청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2.09.14, 2014.07.23.,2016.7.1., 2024.6.28.>
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과 예산팀장, 다른 국ㆍ실ㆍ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ㆍ실ㆍ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09.14, 2014.07.23.,2016.7.1., 2018.9.14., 2019.8.9., 2021.1.15., 2024.6.28.>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민원 등)
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개졍 2018.9.14.>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3.05.21>

제8조

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개정 2014.07.23>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전자결재의 경우 시스템에 이미 등록된 서명으로 처리한다.<단서신설 2003.05.21> <개정 2018.9.14.>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기안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3.05.21>

제9조

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칙에 따라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그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21.1.15.]

제10조

삭제

삭제 <2021.1.15.>.

제11조

삭제

삭제 <20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