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라 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장과 보조기관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06.26]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라 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장과 보조기관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06.26]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6.23>
1. 구청장 <개정 2009.06.26>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직위에 있는 자 <개정 2009.06.26>
3.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납사무 담당자 <개정 2009.06.26., 2020.6.19., 2021.9.10.>
4.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국장 및 실ㆍ과장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09.06.26., 2019.5.27., 2020.7.8., 2023.2.6.>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인수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의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26>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ㆍ국ㆍ과 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5.27., 2020.7.8., 2023.2.6.>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0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06.26>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ㆍ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26>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가지고 남은 1부는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26>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실ㆍ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ㆍ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실ㆍ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1998.10.26, 2009.06.26. 2019.5.27., 2023.2.6.>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ㆍ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26., 2019.5.27., 2023.2.6.>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ㆍ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19.5.27., 2023.2.6.>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26>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 유무를 확인하여 흠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26>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 기관의 소관 국장ㆍ실장ㆍ과장ㆍ팀장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6.23, 2019.03.12., 2019.5.27., 2020.7.8., 2023.2.6.>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 또는 구역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26>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에서 기구나 관장업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01.10, 2009.06.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