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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2596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19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건전성과 공공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2024.5.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ㆍ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구청장은「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2024.5.17.>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서비스의 공급현황

제6조

구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 및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위탁기간이 1년 이하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위탁기간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8.>
1. 인력 및 시설 현황
2. 예산지원 및 집행 내역
3. 위탁조건의 이행 수준
4.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5. 사건ㆍ사고 현황
6. 운영성과 평가 결과서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수탁기관 적정여부 심사 결과(재계약에 한정한다)

제7조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민간위탁 기관의 관리ㆍ감독 결과 등에 관한 사항
4.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12.15.]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3.12.15.>]

제8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구소속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5.17.>
1. 민간위탁 사무 관련 공무원
2. 구의회 의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대학교수,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위탁 총괄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12.15.]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12.15.>]

제9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개정 2024.5.17.>
④ 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내용 등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12.15.>] [제7조에서 이동 <2023.12.15.>]

제10조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15.>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
2.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 그 적정 여부
3.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12.15.>] [제8조에서 이동 <2023.12.15.>]

제11조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구소속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고,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3.12.15.>
1. 민간위탁 사무 관련 공무원
2. 구의회 의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 심사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위탁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15.>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12.15.>] [제9조에서 이동 <2023.12.15.>] [제목개정 2023.12.15.]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관리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12.15.>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12.15.>] [제10조에서 이동 <2023.12.15.>]

제13조

자료 제출 요청

위원장은 관리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관계 기관 등에 민간위탁 사무 운영, 수탁기관 선정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12.15.>] [제11조에서 이동 <2023.12.15.>]

제14조

계약 체결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민간위탁 사무 명칭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예산 및 제18조에 따른 운영 지원 사항 <개정 2023.12.15.>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
7. 종사자의 고용승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12.15.>] [제12조에서 이동 <2023.12.15.>]

제15조

재계약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24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12.15.>] [제13조에서 이동 <2023.12.15.>]

제16조

고용승계

①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은 이전 수탁기관이 고용했던 직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 직원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구청장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고용승계 시 새로운 수탁기관은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퇴직급여 등의 지급의무는 승계하지 않는다.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12.15.>] [제14조에서 이동 <2023.12.15.>]

제17조

사업비 지출의 투명성

① 수탁기관은 인건비를 산정하지 않는 등 사업의 성격상 별도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구청장은 해당 계좌에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노무비를 별도 지급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노무비 지급 내역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실제 지급된 임금 및 보험료 납입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17.]

제18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5.17.>] [제17조에서 이동 <2024.5.17.>]

제19조

운영 지원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4.5.17.>] [제18조에서 이동 <2024.5.17.>]

제20조

사용료 등 징수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 등으로부터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에게 내게 하거나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4.5.17.>] [제19조에서 이동 <2024.5.17.>]

제21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4.5.17.>] [제20조에서 이동 <2024.5.17.>]

제22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상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위탁받은 시설의 증ㆍ개축 또는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4.5.17.>] [제21조에서 이동 <2024.5.17.>]

제23조

지휘·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4.5.17.>] [제22조에서 이동 <2024.5.17.>]

제24조

처리상황의 감사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정하여 매년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구청장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ㆍ부당하거나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4.5.17.>] [제23조에서 이동 <2024.5.17.>]

제25조

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와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게 하거나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