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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자치법규 2052595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18공포번호 22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소속행정기관의 장ㆍ동장에게 위임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9.04.11, 2006.06.23, 2007.12.28., 2021.12.24.>

제2조

위임사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속행정기관의 장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6.06.23, 2010.07.15]<일부개정 2012.05.11., 2021.12.24.>

제3조

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