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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52589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5-02-12공포 2025-02-12공포번호 20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조리 신고, 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상근인력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다. 구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개정 2017.3.10.> 2.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신고자”라 함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구의 감사부서에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4.“부조리 신고 포상금”이란 부조리를 신고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어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개정 2025.2.12.>

제3조

신고대상

공무원 또는 일반주민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
1.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4. 그 밖에 공무원 등이 구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5.2.12.]

제4조

신고기한

제3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의 신고 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부조리 행위가 수뢰, 횡령, 배임,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5.2.12.]

[제3조에서 이동 <2025.2.12.>]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2.12.>]

제5조

신고의 방법

①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신고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 유선, 이메일,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후 3일이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2.>
② 제1항의 부조리 행위 신고서에는 신고자의 인적 사항과 신고대상 및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0.>

[제4조에서 이동 <2025.2.12.>]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2.12.>]

제6조

신고의 처리

① 구청장은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의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2.12.>
② 제1항의 신고사항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2.12.>
1.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2.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그 밖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에서 이동 <2025.2.12.>]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2.12.>]

제7조

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구는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2.12.>]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2.12.>]

제8조

신고자 신분보장

① 공무원 등의 신고자는 부조리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 등의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구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2.12.>
③ 구 감사부서는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2.12.>]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2.12.>]

제9조

징계요구 등 조치

① 구 감사부서는 제7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2.> ② 구 감사부서는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등이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5.2.12.> [제8조에서 이동 <2025.2.12.>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2.12.>

제10조

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2.12.>

[제9조에서 이동 <2025.2.12.>]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2.12.>]

제11조

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타인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행위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2.12.>]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2.12.>]

제12조

신고 포상금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신고 포상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신고 포상금 지급여부에 관한 사항
2. 신고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신고 포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2.12.>]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2.12.>]

제13조

신고 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2. 제3조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된 사항 3.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에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5. 익명 또는 타인의 성명으로 신고한 사항 6.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7. 구 감사부서 공무원이 신고한 사항 8. 그 밖에 제12조제2항의 심의결과 신고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5.2.12.>

[제12조에서 이동 <2025.2.12.>]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2.12.>]

제14조

신고 포상금 환수

① 구청장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3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2.>
② 삭제 < 2017.3.10.>

[제13조에서 이동 <2025.2.12.>]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2.12.>]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