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복지재단의 설립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전문성 증진 및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복지재단의 설립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전문성 증진 및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2.15.]
①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이하 “재단”으로 한다)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12.15.]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3.12.15.>]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의 발굴 및 후원
2. 저소득층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등 교육비 지원
3. 기부금품의 관리 및 배분
4.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사회복지 관련 시설 및 후원기관에 대한 전문 컨설팅
6. 주민ㆍ후원기관ㆍ사회복지시설과 네트워킹 사업
7.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9.10.14.>
8. 재단 기금의 관리 및 운용
9. 복지증진을 위하여 유성구에서 위탁하는 사업
10. 그 밖의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12.15.>] [제3조에서 이동 <2023.12.15.>]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 또는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본조신설 2022.11.18.]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12.15.>] [제4조에서 이동 <2023.12.15.>]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
12.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본조신설 2022.11.18.] [제5조에서 이동 <2023.12.15.>] [종전 제6조는 삭제 <2023.12.15.>]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15.]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12.15.>]
재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개정 2023.12.15.> [본조신설 2022.11.18.]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12.15.>] [제7조에서 이동 <2023.12.15.>]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4., 2023.12.15.>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1.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재무회계 결산서 <신설 2022.11.18.>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신설 2022.11.18.> [제5조에서 이동 <2022.11.18.>]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12.15.>] [제8조에서 이동 <2023.12.15.>]
① 구청장은 유성구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유성구 행정사무 중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유성구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2.11.18.]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12.15.>] [제9조에서 이동 <2023.12.15.>]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제6조에서 이동 <2022.11.18.>]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12.15.>] [제10조에서 이동 <2023.12.15.>]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장이 재단의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재단의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거나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1.18.] [제7조에서 이동 <2022.11.18.>]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12.15.>] [제11조에서 이동 <2023.12.15.>]
① 이사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탁한 행정사무 수행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유성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재원 또는 재단에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18.] [종전 제13조는 삭제 <2023.12.15.>] [제12조에서 이동 <2023.12.15.>]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2.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