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유성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유성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2010.2.18삭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2010.2.18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