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자치법규 2052571

대전광역시 유성구규칙시행 2025-07-08공포 2025-07-08공포번호 10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민원사항의 심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4., 2018.8.3.>

제2조

구성 및 운영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14.>
②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은 민원여권과장,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 2019.03.12., 2020.7.8., 2023.2.6., 2025.7.8.>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8.8.3., 개정 2025.7.8.>

제3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7.7.14., 2018.8.3.>
② 간사는 민원팀장이 되며 서기는 민원담당자가 된다.ㆍ <개정 2016.5.31., 2018.8.3., 2019.03.12., 2025.7.8.>
③ 삭제 <2018.8.3.>

제4조

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한다. 다만, 민원사안과 관련되는 부서의 장은 위원장으로 선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8.3.>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사안의 소관부서 지정을 위한 때는 24시간 이내에 긴급소집하고, 그 밖에는 서면이나 전화에 의한 방법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8.8.3.>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부의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등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심의회의 구성은 처리주무부서의 실ㆍ과장급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민원과 관련된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 팀장급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9.03.12.>
③ 복합민원을 이송 받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8근무시간 이내에 심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심의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처리주무부서에서 작성한다.

제6조

안건심의 기준

위원회는 합리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심의기준을 참고하여 민원사무별 특성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1. 불가ㆍ반려 사유의 적합성
2. 법규적용의 타당성
3.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여부
4.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5. 법적절차의 이행여부
6. 상급기관 유권해석 등과 비교
7. 행정심판재결례 및 판례 등과 비교
8.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

제7조

안건심의의 처리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에 기록하여 출석위원이 서명하고,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일지를 작성 비치한다.

제8조

심의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안건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
1. 구청장은 위법, 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결정 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
2. 해당 부서에서는 심의결정 사항에 대한 최대한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며 위원회의 재심의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구청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9조

참고인 진술 등

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인이나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질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