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3., 2019.9.25., 2021.10.6.>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3., 2019.9.25., 2021.10.6.>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하 “분임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전문개정 2021.10.6., 개정 2023.2.6.>
1.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가.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
나. 물품운용관 : 각 실ㆍ과장
다. 물품출납원 : 경리팀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ㆍ과 주무팀장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가. 물품관리관 : 사무국장
나. 물품출납원 : 의정팀장
3. 소속행정기관
가. 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소속행정기관은 소속행정기관의 장)
나. 물품출납원 : 주무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주무팀장)
다. 분임물품출납원 : 주무팀장
4. 동
가. 물품관리관 : 동장
나. 물품출납원 : 마을행정팀장 또는 동장이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삭제 <2019.9.25.>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ㆍ수량ㆍ납품자ㆍ수령자ㆍ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① 항상 사용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그 밖에 소모품은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의 우표출납부에 정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10.6.>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②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소관전환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소관전환(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1989.03.03., 2021.10.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소관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자치행정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소관전환(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 <개정 2006.6.23, 2019.03.12., 2021.10.6., 2023.2.6.> [제목개정 2021.10.6.]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이 보관하되 따로 기록하지는 않는다. <개정 2018.11.23., 2021.10.6.>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구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목개정 2021.10.6.]
구청장은 본청 또는 사업소, 동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01.23, 1999.09.11., 2021.10.6., 2023.2.6.>
1. 본청
가. 부구청장 -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나. 자치행정국장 - 단가 3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다. 회계과장 - 단가 3천만원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2. 사업소, 동
가. 사업소의 장, 동장 - 단가 3천만원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나. 회계주무과장 - 단가 2천만원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01.23>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
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
4.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0.6.]
삭제 <2019.9.25.>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0.6.> [제목개정 202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