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개정 2010.12.31>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개정 2010.12.31>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개정 2010.12.31>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지도에 관한 사항.<개정 2010.12.31>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2. 폐기물수집, 운반 수수료 3. 주차요금 4.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소속 공무원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2.3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되고 부위원장은 경제문화국장이 된다. <개정 2010.12.31., 2020.7.8., 2021.7.1., 2023.2.6., 2024.6.28.>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등 인사와 소속공무원 중 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12.31>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0.12.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12.31>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0.12.31>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 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10.12.31>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삭제 2010.12.31>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청년경제과장이 된다.<개정 1996.4.1, 2004.12.17, 2011.01.03, 2018.08.08., 2021.7.1., 2023.2.6., 2026.9.1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0.12.31>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간사 에게 송부되어야 한다.<개정 2010.12.31>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 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0.12.31>
<삭제 201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