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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2567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18공포번호 2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개정 2010.12.31>

제2조

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개정 2010.12.31>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지도에 관한 사항.<개정 2010.12.31>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2. 폐기물수집, 운반 수수료 3. 주차요금 4.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소속 공무원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2.3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되고 부위원장은 경제문화국장이 된다. <개정 2010.12.31., 2020.7.8., 2021.7.1., 2023.2.6., 2024.6.28.>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등 인사와 소속공무원 중 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12.31>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0.12.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12.31>

제6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0.12.31>

제7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 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10.12.31>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실무위원회

<삭제 2010.12.31>

제9조

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청년경제과장이 된다.<개정 1996.4.1, 2004.12.17, 2011.01.03, 2018.08.08., 2021.7.1., 2023.2.6., 2026.9.1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0.12.31>

제11조

심의안건 제출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간사 에게 송부되어야 한다.<개정 2010.12.31>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 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제12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0.12.31>

제13조

시행규칙

<삭제 201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