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유성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자치법규 2052565

대전광역시 유성구규칙시행 2022-01-21공포 2022-01-21공포번호 10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2.1.21.>

제2조

추천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실ㆍ과ㆍ센터ㆍ동장이 추천 한다. <개정 2018.12.28., 2019.5.27.>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하는데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ㆍ 직무 내용ㆍ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8.12.28.>

제3조

선발

모범공무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 한다. <개정 2022.1.21.>

제4조

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22.1.21.>
1. 승진 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승진
2. 사업소, 동에 근무하는 사람은 구청에 결원시 우선전입 <개정 2022.1.21.>

제5조

수당지급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지급액의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2.1.21.>
②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1.21.>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전문개정 2022.1.21.> [제목개정 2022.1.21.]

제6조

수당 지급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8., 2022.1.21.>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개정 2018.12.28.>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대전광역시 및 대전광역시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제목개정 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