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정발전 등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구민증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정발전 등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구민증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명예구민증의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타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문화예술ㆍ체육ㆍ과학기술ㆍ경제 등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2. 구정발전을 위한 교류증진, 통상협력 또는 구민과의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외국인
제2조에 따른 수여대상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2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9세 이상인 구민 10명 이상이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2024.6.28.>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①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②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을 줄 수 있다.
①구청장은 명예구민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상 혜택을 줄 수 있다.
②구청장은 명예구민을 구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구 주관행사에 초청하는 등의 예우를 하거나 구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명예구민이 명예구민증 수여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①제4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의 적격 여부
2. 명예구민증 수여자의 자격취소 여부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서로 선출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명예구민증 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16.8.2.>
2. 국장급이상 소속공무원
3. 그 밖에 구정과 국제교류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개정 2020.10.12.>
⑦위원의 임기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제3조에 따른 추천이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5.11., 2016.8.2.>
①제2조제1호에 따라 수여되는 명예구민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고,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여되는 명예구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명예구민 추천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명예시민증 수여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
③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