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순환체계를 확립하여 농ㆍ축산업인의 소득 안정 및 생산자의 판로확대를 통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유성구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2020.10.12.>
이 조례는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순환체계를 확립하여 농ㆍ축산업인의 소득 안정 및 생산자의 판로확대를 통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유성구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2020.10.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그 밖의 용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0.10.12., 2024.6.28.>
1. "지역먹거리"(로컬푸드,Local)란 생산자에게는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등을 위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및 인근지역(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주민에게 공급되는 농ㆍ축산식품을 말한다. <개정 2017.11.10., 2018.12.21.>
2.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개인의 취향에 따라 연령,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신설 2018.12.21.>
3.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지역 내 자원 등의 순환, 에너지 및 화학 영농자재 사용의 최소화 등을 통해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4. “지역먹거리 순환체계”란 지역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처리 단계를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계를 말한다. <신설 2020.10.12.>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방법에 의한 유성구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5. 7. 3., 2018.12.21., 2020.10.12.>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21., 2020.10.12.> 1. 지역먹거리 정책의 목표와 활성화ㆍ지원의 기본방향 2. 지역주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3.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12.> 4. 삭제 <2020.10.12.> 5. 삭제 <2020.10.12.> 6. 지역먹거리 생산자와 소비자 간 협의 또는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건강한 식문화 형성을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12.> 8. 그 밖에 지역먹거리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10.12.> [제목개정 2018.12.21., 2020.10.12.]
① 구청장은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12.21., 2020.10.12., 2023.7.14.>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7.14.>
1. 삭제 <2017.11.10.>
2.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1., 2020.10.12.>
3. 지역먹거리 지원사업의 선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1.>
4. 지역먹거리 장터 및 전문판매장, 가공시설 등 로컬푸드 관련 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7. 3., 2018.12.21.>
5. 삭제 <2020.10.12.>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7.3.,2017.11.10., 2024.6.28.>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개정 2015. 7. 3.>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의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지역먹거리 및 지역경제 등 관련 업무 공무원 <신설 2015. 7. 3., 2018.12.21.>
2. 교육청, 농업기술센터 등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3. 지역 내 회사 급식담당 및 학교급식 관련자(급식지원센터, 영양사, 조리사 등)
4. 생산자조직ㆍ소비자조직 및 농식품산업 관련 단체 대표
5. 지역 내 먹거리 관련 유통분야 단체 대표 또는 협동조합 등 시민단체 대표 <개정 2018.12.21., 2020.10.12.>
6. 식품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
7.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먹거리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20.10.12.>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7.3., 2023.7.1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산물유통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7. 3., 2018.12.21., 2019.03.12., 2020.7.8., 2023.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1.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역먹거리의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2.21.>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 관련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먹거리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ㆍ발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1. 품목별 기획생산 지원 사업
2. 통합물류 등 지역먹거리 직거래유통 활성화 사업
3. 지역먹거리 소비 촉진을 위한 통합마케팅 사업
4. 식문화 교육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생교류 강화 사업
5. 지역먹거리 안전성 확보, 홍보, 교육, 교류협력 사업
6. 그 밖에 종합계획 실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10.12.>
② 구청장은 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6.28.>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학교ㆍ공공급식지원센터 : 물류, 전처리, 가공 등
2. 판매시설 : 지역먹거리 판매
3. 교육시설 : 지역먹거리 관련 교육, 상담, 자문 등
4. 시험ㆍ연구ㆍ인증시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2018.12.21.]
① 통합지원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사회적 기업ㆍ생산자 단체 등 사업수행능력과 자질을 갖춘 전문조직에 그 사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0.12., 2021.5.14., 2024.6.28.>
③ 구청장은 통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본조신설 2018.12.21.]
① 지역먹거리는 소규모 생산자들의 다품목 소량생산을 조직화함으로써 다수의 지역 농ㆍ축산업인이 참여하여 마을공동체 조성 및 상호간 협력과 연대에 의한 경영 방식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먹거리의 생산은 소비처를 예측한 후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따라 재배, 사육 또는 생산하는 계약재배 또는 계약생산 방식을 통해 안정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1. 품목별 계약재배 또는 계약생산 지원 사업
2. 친환경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 자재 및 농가 이력관리 사업
3. 학교급식, 공공급식 및 회사급식용의 맞춤형 식품생산 지원 사업
4. 안전ㆍ안심 농ㆍ축산물 생산 및 식품가공 지원 사업
5. 지역먹거리의 상표등록 지원 사업 <개정 2018.12.21.>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목개정 2018.12.21.]
① 지역먹거리 가공사업은 지역의 일자리창출과 마을단위의 공동체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개정 2018.12.21.> ② 구청장은 지역먹거리 가공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며, 가공을 위한 연구개발, 소기업 유치 등 로컬푸드 가공 활성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 2018.12.21.> [제목개정 2015.7.3., 2018.12.21.]
① 구청장은 지역먹거리 생산참여자의 소득증대 및 지역먹거리의 유통ㆍ소비 등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먹거리 장터(이하 “장터”라 한다), 지역먹거리 전문판매장(이하 “전문매장”이라 한다), 물류센터, 정보시스템 등 지역먹거리 유통ㆍ소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7.3., 2016.7.1.,2017.11.10, 2018.12.21.> ② 구청장은 장터, 전문매장, 물류센터, 정보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7.3.2016.7.1.,2017.11.10.> ③ <삭제 2015. 7. 3.> 1. <삭제 2015. 7. 3.> 2. <삭제 2015. 7. 3.> 3. <삭제 2015. 7. 3.> ④ <삭제 2015. 7. 3.> [제목개정 2015. 7.3., 2018.12.21.]
[제15조에서 이동<2023.7.14.>]
① 구청장은 제11조제2항의 가공시설과 제12조제1항의 장터, 전문매장, 물류센터, 정보시스템 등 지역먹거리 관련 시설을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기여 등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7.1.,2017.11.10., 2018.12.21., 2024.6.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민간위탁 관련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10.12., 2024.6.28.> [조문신설 2015. 7. 3.]
[제목개정 2018.12.21.]
[제15조의2에서 이동<2023.7.14.>]
① 구청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내 학교, 공공기관, 공공시설 및 기업 등의 급식과 보육 및 복지시설 등 저소득 계층에 대한 급식에 지역먹거리가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7.11.10., 2018.12.21., 2024.6.28.>
② 구청장은 지역먹거리 소비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이용자들이 장터나 전문매장, 지역먹거리를 사용하는 사업장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급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한다. <개정 2018.12.21., 2020.10.12.>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을 또는 권역 단위별 건강밥상 꾸러미사업단을 조직ㆍ육성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역먹거리의 소포장ㆍ포장박스ㆍ직배송ㆍ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교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2020.10.12.>
⑤ 구청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생교류 강화를 위하여 지역먹거리 모니터링단 운영, 지역먹거리 생산농가 체험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0.12.>
[제목개정 2018.12.21.]
[제16조에서 이동 <2023.7.14.>]
구청장은 지역먹거리의 가격이 각종 재난 또는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급등 또는 폭락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ㆍ관공동의 유통안정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제17조에서 이동 <2023.7.14.>]
① 구청장은 구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식생활 교육ㆍ홍보 및 자료조사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0.10.12.> ② 소비자인 주민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먹거리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8.12.21.> ③ 생산자인 농ㆍ축산업인은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ㆍ축산물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ㆍ공급하여 농ㆍ축산업의 소득안정과 주민의 건강 유지를 목표로 하는 지역먹거리 이념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8.12.21., 2020.10.12.>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주민의 건강한 식생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0.10.12.> [제목개정 2018.12.21., 2020.10.12.]
[제18조에서 이동 <2023.7.14.>]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실현의 중요성 등을 알리기 위해 “지역먹거리의 날” 을 지정하여 매년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2020.10.12.>
[제목개정 2018.12.21.]
[제19조에서 이동 <2023.7.14.>]
① 구청장은 특정 농ㆍ축산식품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근 시ㆍ군ㆍ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농ㆍ축산식품을 공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먹거리 분야의 국ㆍ내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에 관한 정보, 인력 및 기술의 교류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8.12.21.>
[제20조에서 이동 <2023.7.14.>]
구청장은 지역먹거리 정책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하고, 대화와 소통, 의견제시ㆍ반영 등의 과정을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의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고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및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전문개정 2020.10.12.]
[제21조에서 이동 <2023.7.14.>]
[종전 제19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7.14.>]
[종전 제20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7.14.>]
[종전 제21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7.14.>]
삭제 <202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