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자료실 : 09:00 ~ 18:00
2. 열람실 : 08:00 ~ 22:00
3. 복합문화센터 : 09:00 ~ 21:00<개정 2026.1.2.>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6.9.18.>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서관의 특성 및 이용자수 등을 감안하여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구암도서관 및 아가랑도서관은 매주 일요일로 한다.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그 밖에 도서자료의 정리 점검, 시설물 정비 및 보수 등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과 사유를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①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서관 내에 정숙 유지
2. 대출하지 않은 자료의 외부 반출 행위 금지
3. 도서관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 훼손금지
4. 무단집회의 금지
5. 도서관 내에 음주, 잡담, 흡연,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
6. 도서관 질서유지를 위하여 원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금지
② 원장은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①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온라인으로 대전지역 통합 도서회원에 가입 후 다음 각 호에 따른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도서관을 방문하여 회원증(모바일 회원증을 포함한다)을 발급받아야 한다.
1. 대전시에 주민등록의 신고를 한 사람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등)
2. 대전시 소재 기관ㆍ단체ㆍ학교 재직자(재학생) : 신분증 및 재직(재학)증명서
3. 14세 미만인 사람 : 보호자 신분증, 가족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② 회원가입은 본인에 한하며,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도서관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 사항 중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① 도서를 대출할 경우에는 도서관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관외 대출할 수 있는 도서는 회원 1명당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대출도서의 반납기한은 대출일을 제외한 14일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7일 연장할 수 있다.
④ 대출중인 자료일지라도 도서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원장은 대출자에게 이를 반납토록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도서를 대출한 사람이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대출자료 반납요청서를 발부하여 대출자료 반납을 요청하고, 도서 반납기한 종료일부터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② 대출도서의 반납요청을 받고도 도서를 반납하지 않거나 도서를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반납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일한 도서로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도서로 변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동일 주제의 도서나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 보존ㆍ활용 공간의 효율화
2. 자료 접근ㆍ이용의 편의 제고
3.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
② 조례 제10조에 따른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훼손 또는 파손ㆍ오손
3.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4. 반납독려 조치에도 불구하고 반납예정일이 1년 이상 경과된 미회수 자료
5.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도서관의 시설 또는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에 행사계획서를 붙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원장은 시설 사용 및 변경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신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설사용 승인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위에 따라 승인하되, 원장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사용신청 및 승인은 전산시스템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조례 제15조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해당 도서관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