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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052548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22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외대출”이란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일정기간 대출하여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2. “제적”이란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 등을 등록원부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설사용료”란 도서관 시설 및 장비의 사용 또는 비치된 자료복사 등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업무

도서관은 정보ㆍ문화ㆍ교육 기반시설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

이용 등

도서관의 운영시간, 휴관일 및 회원가입 등 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입장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음주, 악취, 소란행위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람
3. 타인에게 위협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

관외대출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도서를 관외로 대출하게 할 수 있다.
1. 도서관에 대출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학술 조사ㆍ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 목적에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신문, 잡지 등 연속간행물 및 참고자료
3. 그 밖에 원장이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대출 기간 및 권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기증자료

①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에 대해 도서관 자료선정 기준에 준하여 소장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도서는 장서로 등록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기증된 자료가 중복 등의 이유로 도서관의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효율적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다른 기관 등에 재기증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도서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ㆍ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를 상실하거나 훼손ㆍ파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준과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 대상 자료 중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희망하는 기관, 단체, 개인에게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6.4.2.>

제11조

훼손ㆍ분실 등에 대한 책임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가 도서관의 자료, 비품 및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 또는 비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자료ㆍ비품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시설의 사용 등

① 도서관의 시설 또는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시설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운영목적과 부합하지 않거나 소음으로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서관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저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교육 및 학습을 명목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
5. 영리, 정치, 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 신청하는 경우
6.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원장은 시설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시설보호와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⑤ 도서관의 시설 및 장비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⑥ 시설의 사용에 따른 신청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사용승인의 취소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관 시설 사용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정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 승인을 받았을 경우
4. 그 밖에 공익의 목적 수행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사용료

① 도서관의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도서관 시설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용료의 감면 및 환불 등

① 원장은 도서관 시설 사용료 감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 일반요금에 대한 100분의 50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일반요금에 대한 100분의 5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일반요금에 대한 100분의 50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일반요금의 전액
② 납부한 사용료에 대한 환불은 별표 3과 같다.

제16조

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ㆍ식대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의 위탁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8조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유성구 외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자료의 구성방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19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서 또는 교육ㆍ문화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계의 덕망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③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